동 서비스는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했으며, 향후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과 통합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입력된 자료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 해홈택스로 전송돼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하며, 이번 서비스로 94만여명의 작성 방식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것을 거래시마다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력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파일을 생성해 부가세 신고시 활용은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기능 제공으로 수동으로 발행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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