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골프장 건설 지역주민들 반대
논산 골프장 건설 지역주민들 반대
휴양림 빙자 시유지 특혜 교환매각 의혹 제기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3.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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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의 상월면 대우리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주)렉스빌(대표 김용기)이 9홀 규모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서류만 접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골프장 업체에게 상월면 대촌리 시유지를 교환취득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월면 골프장 반대추진위와 주민들이 강력반대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상월면 주민들에 따르면 갑자기 논산시가 양촌면 남산리 산18번지 일원에 휴양림을 조성한다며 지난해 12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상월면 반추위와 주민들은 논산시와 일부 시의원이 골프장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임야 교환 매각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이 모 의원에 따르면 “휴양림 시설을 이유로 교환취득이 이루어질때 (주)렉스빌의 상월 골프장부지는 몇십억원의 엄청난 차익을 얻게된다”며 “시유지 매각은 공매로 이루어 져야 하며 시장은 어느 시민이 보아도 정당한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고 의원은 집행부의 독선을 막는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산림 휴양시설 설치 및 임야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림을 취득하고 효용가치가 적은 시유림을 처분한다는 것. 이에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14일 상월면 대촌리 산67번지 등 18필지 임야(86239㎡)와 전답(7426㎡)이 시유임야 교환 가, 부 결정을 일부의원들의 반대에 다음 회기로 유보한 상태다.
그런데 시는 상월면 지역의 세밀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논산시 일부 시의원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을 이유로 교환매각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타, 시군의 경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유지 교환취득에서는 골프장 부동산 투기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골프장 건설 소유자금(렉스빌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114억)을 논산시에 예치하고 건설 공정에 따라 시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양촌면 남산리 산18번지 일원에 휴양림으로 조성하려는 인근 필지 한곳이 (주)렉스빌(대표 김용기)이 지난해 10월 남산리 산12-1번지 임야 6만2410㎡를 매입해 논산시와 렉스빌이 사전에 교환을 협의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숲이 울창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계곡도 없어서 양촌면 남산리가 휴양림으로 적합한 곳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긴 안목에서 시민의견과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렉스빌이 교환을 위해 성급히 매입한 임야는 시유림과 인접 면이 좁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계천 논산시 의원은 “골프장 건설시 인근주위의 지하수 고갈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농 특산물과 딸기가격 하락으로 농민이 죽어간다”며 “시의회의 교환매각을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교환은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양촌면 남산리 산18번지 일원에 산림휴양시설을 위해 인근 임야 매입을 지난해 12월 회계과에 교환매각 시유임야 가, 부결정안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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