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달부터 정보공개 시행
충북교육청, 내달부터 정보공개 시행
  • 뉴시스
  • 승인 2015.02.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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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내달부터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내달부터 전국 133개 기관과 함께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생산문서 대부분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도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공식 문서에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8일부터 대부분의 문서가 자동으로 공개된다.
다만 대상범위는 3급 이상 결재 문서로, 본청과 6개 직속기관, 도내 각 교육청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등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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