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표현의 자유’란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한 표명
[충남시평] ‘표현의 자유’란 대북전단 살포는 위험한 표명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5.02.16 1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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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막말 위협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빈도가 부쩍 잦아지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근 공개활동이 군부대 시찰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대북전단을 놓고 표현의 자유다, 국민 안전 위협이다’라는 양론이 국민에게 관심사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인만큼 제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남북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또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찬성하는 쪽은 보장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휴전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해 관심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가 대북관계와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정부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전원위원회(11명)에서 8명의 찬성으로 의견 표명을 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몇몇 사람의 표현 자유가 중요한지 대북전단으로 인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에 직면한 주민들의 고통이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물론 인권위의 주장이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현실성이 무시된 조치가 아닌가 본다.
지난해 10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휴전선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었다. 또 최근에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하자 북한은 “군사적 보복 대응”을 경고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상황에서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보다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할 줄 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 같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봐야 한다. 인권위 반대위원은 “대북전단 살포의 표현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공익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찬성한 위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다는 견해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데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안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도 달랐다. 지난번 의정부지법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은 적법한 행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묵살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최종 결정문 발표에 앞서 탈북자단체의 인권만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인권과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 논란에 휘말리는 순간 스스로의 권위와 존재 가치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때 탈북단체들이 파주와 강화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북전단에 고사포를 쏘기도 했다.
인권위가 대북전단 제한을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을 낼 경우 큰 논란을 일으킬 게 뻔하다. 인권위가 탈북단체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고 파주 등 해당 주민들의 인권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북전단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하고 남북 간 군사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남북갈등을 불러올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는 대북전단 문제를 인권만이 아닌 남북관계라는 큰 그림을 통해 풀어가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국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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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015-02-20 12:36:24
헌법에는 북한의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명시되여있다
인권문제가 심각한 북한사회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 암살영화를 보앗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겠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지킬의무가 있다
대북전단으로 북한의 우리가족들이 고통을 당할수있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것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