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홍보
청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홍보
주민세 과세 전환·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요건 강화 등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2.2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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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0∼100%를 감면받던 주민세의 상당부분이 일몰제 취지대로 감면이 종료돼 과세로 전환되고,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취득 감면요건이 강화됐다.
감면종료 대상이 된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영ㆍ유아어린이집 등 50인 초과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고, 면적 330㎡을 초과한 사업장은 1㎡당 250원을 매년 7월 주민세(재산분)로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일정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농지 취득세가 50% 감면됐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것과 직전 연도의 농업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납세자들에게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알권리 충족과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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