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권 재확인 촉구
충남,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권 재확인 촉구
충남 시군의장協, 당진항 도계 사수 건의문 채택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5.02.23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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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23일 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충남도에 부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세미나에서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일대의 충남도 관할 매립지를 경기도가 관할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면서 분쟁이 생겼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의 관할권 결정 신청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적법성이 없는 만큼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인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대로 관할권을 재확인해,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당진시는 2000년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4년 뒤 승소하면서 매립지 68만2476㎡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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