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 신청자 故 최병기씨 명예 회복
국가유공 신청자 故 최병기씨 명예 회복
지방보훈청, 병원 진료기록·X-ray 등 제출 … 6급2항 판정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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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자 단칸방 주검 숨진지 1년여 만에 발견 보도로 국민들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훈청은 고 최병기씨에 대해 그 동안 병원 검진기록을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천안의료원과 삼성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병원측으로부터 진료기록내역과 X-ray등을 제출받아 지난달 31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상군경 6급2항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 고 최병기씨는 국가유공자로 고인 및 유족이대전국립묘지에 안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훈청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점차 독거 노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보훈팀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생활이 어렵고 후손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서비스까지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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