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 ‘경호법’ 놓고 이견
우리-한나 ‘경호법’ 놓고 이견
경호 시기 앞당기되 경호는 ‘경찰’… 이번 주 국회 처리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0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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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 26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이른바 ‘요인 경호법’을 놓고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 테러 사건에 이어 최근 정동영 전 의장도 괴청년들로부터 차량 추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경호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는 시점인 선거일 24일 전부터 경찰이 맡게 돼있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활동이 사실상 이미 지난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엔 경호 시기를 앞당기는 두 개의 법안이 나란히 제출돼 있으나, 그 주체는 서로 엇갈린다.
먼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운영위에 제출한 ‘대통령 경호실법 개정안’은 대선 주자 경호를 선거일 120일전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 맡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행자위에 낸 ‘요인 경호법’은 경호 시기를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했을 때로 앞당기되, 경호는 지금처럼 경찰이 맡게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조직 권한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강성종 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칠 정도로 내심 대선주자 경호를 맡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력 주자들의 내부 정보가 흘러나갈 수도 있어 반대하고 있고, 경찰도 그동안 맡아온 업무를 가져가려는 경호실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요인 경호법’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 중 처리키로 합의한데다, 경호 주체를 현행대로 가야한다는 행자위 차원의 검토 보고서도 나오면서 일단은 경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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