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개성공단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충남시평] 개성공단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5.03.2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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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상황이 또 심상치 않다.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상설 통로인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측은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영업소 현지 법인장들을 대상으로 임금인상을 포함한 노동규정을 놓고 남북의 잇단 엇박자와 기싸움으로 개성공단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형국이 됐다. 일각에서는 2013년 봄 공단 폐쇄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 했다.
이번 갈등은 북측이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올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해오면서 시작됐다.
달라진 임금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5.18% 인상안이 문제다. 하지만 북측 근로자 임금은 매년 8월 1일 남북 합의로 결정하며 그 상한선은 5%로 한다는 게 기존 남북 간 합의다.
그런데 북측은 이런 합의를 깨고 터무니 없는 생떼를 쓰고 있다. 북측은 임금 인상과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며 떼를 쓰고 있다. 북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이 또 한 차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가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트집잡아 개성공단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북측이 최저임금인상 문제 등을 일방적 처리로 일관한다면 또 한 번의 파국을 피하기 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황은 애먼 입주업체들에게는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북측 자신들에게도 큰 손해라는 사실을 2013년 사태의 경험에 비춰 잘 알려져 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측이 자기들의 요구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지난 2013년처럼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다.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내 우리 인력이 북한에 의해 억류될 경우 인질 구출작전을 벌이겠다는 국방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단을 폐쇄시켰다. 당시 130일 넘게 공단의 조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신고액 기준 1조566억 원에 달했다.
기업들은 또다시 그런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공단 폐쇄사태가 재발할 경우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까지 이슈로 부상될 것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북한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임금 문제 외에도 토지사용료도 우리 측과의 합의없이 인상 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측이 공단 조성 당시 2015년부터 입주기업들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에 다시 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주변 여건이 안 좋을수록 원칙과 대화를 통한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개성공단이 존폐위기로 치닫지 않고 발전해나갈 유일한 길이다.
남북 당국 간 기싸움이 입주업체들을 골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황금평,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에 외국 자본을 유치할 생각이라면 개성공단에서부터 남북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북쪽이 힘을 기울이는 외자유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 정부도 해법 찾기에 더 힘을 쏟아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남북 협의를 조만간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先) 최저임금 인상 협의, 후(後) 노동 규정 등 제도 개선 협의로 접근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방침 변경은 북한의 압박에 직면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부터 먼저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점을 감안한 것이여 해법에 기대를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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