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금물
[기자수첩]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금물
  • 황순정 기자
  • 승인 2007.12.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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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 차원에서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송년회나 모임에 자주 참석하면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따라다닌다.
만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임 참석에는 가급적 차량을 두고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대리운전보다 더 경제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
특히 직장에서의 징계, 형사책임·합의금·보험료 인상·면허취소 등 그 폐해는 막심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측정에 응해 수치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치사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
직장에서의 명예와 가장의 지위를 지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너도나도 음주운전을 추방해야 한다.
매일 단속해도 적발되는 음주운전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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