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특별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
또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이 연말정산 절차 및 소득공제가능 여부 등과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의 Q&A코너, 또는 외국인전용 민원전화(02-397-1440)를 통해 영어로 답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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