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원유유출 피해지 통신요금 감면
KT, 원유유출 피해지 통신요금 감면
일반전화·메가패스 요금 3개월간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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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의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도수는 과금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는 39원)까지 감면해준다.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해 주며, KT-PCS는 이달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또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고객은 신청일 익월부터 3개월 동안 요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KT-PCS 고객은 이달과 내달 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 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지사,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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