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뜻이 시민의 뜻은 아니다
[기자수첩]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뜻이 시민의 뜻은 아니다
  • 김헌규기자
  • 승인 2015.05.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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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헌 규 부국장 제 2사회부장


천안도시계획개정 조례안이 일부여론에 부딪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천안도시계획개정 조례안 주된 골자는 자연경관지구안에 제한하고 있는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호텔에 대해 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1개동의 건축물의 규모도 연면적 1500㎡에서 3000㎡로 확대하는 등 건축제한을 완화 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5일 국토부는 “실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을 전환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요골자로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 토지매수및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해제 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확산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0년대 최초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만에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그린벨트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호텔건립에 대해 일부언론사, 몇 명이 주도한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호텔유치사업이 무산된다면 천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투자할 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천안봉서산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과 사업의 주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 청탁에 의한 조례개정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봉서산은 환경파괴가 이미 이뤄졌고, 사방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또 사업주체에게 특혜를 준다고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고층으로 호텔이 건립된다면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고, 1종 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해 이것이야 말로 특혜 중에 특혜인 것이다. 하지만 호텔건립예정지는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고도 4층으로 제한했고, 건축면적만 완화해 주는 것이다.
천안 어느곳에 호텔이 건립이 돼도 결국 특혜시비는 상존하고 있으며, 지가상승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도시계획변경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는 행정부나 행정부 수반이 나서야할 대목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텔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려서야되겠냐는 것이 시민다수의 여론이다.
천안시의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행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의회가 나섰고, 기업유치와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을 완화해 주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뿐인데, 특혜라 하면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국 일부의 여론몰이로 호텔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추진과 조례개정을 주도한 의원은 근거도 없는 비리 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됐다. 조례안개정에 동의를 했던 의원들 역시 스스로가 조례안개정에 서명을 하고도 재차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돌아서 소신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텔건립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60만인 넘는 도시에 관광호텔 하나 없다는 것은 천안시의 위상을  깍아먹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도 호텔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뜻을 묻고,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곳이 됐든 호텔을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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