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용달 및 개발, 일반 등 총 1500여대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등록번호판 교체절차는 우선 먼저 군청 교통새마을과로 교체대상 차량을 확인한 후 교체차량 확인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범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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