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 내달부터 시행하는 연안사고예방 법률 설명
보령해양경비안전서, 내달부터 시행하는 연안사고예방 법률 설명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5.05.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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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해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사고 관련 어민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하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홍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지난 20일 서부지역(홍성군)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 장항지역(서천군) 간담회를 마쳤다.
또 이달 말까지 보령관내 4개 지역에 대한 바다가족과 소통의 장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성군 서부(남당)지역 간담회는 충남도의원, 군의원, 어촌계장 등 어민 40여 명이 참석, 21일 서천군 장항지역 간담회는 서천수협장, 어촌계장, 어민 등 30여 명이 참석 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어민들은 이 자리에서 ▲죽도 도선 운항요청 ▲민간구조선 구조장비 지원 ▲V-PASS 기능 개선 및 설치범위 확대 ▲양식장 내 불법 채취행위 단속 ▲소형 레저보트 안전관리 등 건의사항에 대해, 보령해경안전서장은 양식장 절도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영세한 생활형 범죄는 단속보다 계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죽도 도선운항 등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검토,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두형 서장은 특히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어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고, “출항전 각종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구명의 착용은 안전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어민으로부터 정착될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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