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가정지원’ 본격운영
‘대전지법 가정지원’ 본격운영
특허법원 청사내 1·3·5층 마련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2.01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사·소년·가정보호사건 등 전담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1일 대전 가정지원을 신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 가정지원은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청사내 1층, 3층, 5층에 마련됐으며 가사사건,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호적비송사건, 협의이혼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민원지원 공간 배치에 중점을 둬 사생활보호를 위한 민원 상담 공간과 영상자료 상영 등을 위한 교육공간, 어린이 놀이방, 수유실 등을 마련하고 법정도 작은 규모로 꾸며 기존 법정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덜어냈다.
가정지원 허용석대전지법 관계자는 “가정내 분쟁을 재판하는 가정법원의 전통적 역할은 물론 상담과 조정 프로그램을 폭넓게 도입, 붕괴된 가정과 소년 문제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전은 고등법원(5개)이 설치된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유독 가정지원이 없어 지역민의 민원을 사왔으며 2005년 11월에서야 대전지법 가정지원 설치를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대전 가정지원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 법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초대 가정지원장에는 허용석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판사 2명과 직원 28명도 배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