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최저임금 결정, 누가 책임질까 두고 보자
[사 설]최저임금 결정, 누가 책임질까 두고 보자
  • 충남일보
  • 승인 2015.07.12 1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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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인상되어 6030원(월급 12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상폭은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는 2008년(8.3%)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시급 1만원(월 209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 당사자들은 ‘뛰어야 벼룩’이란 말이 최저임금인상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비유했다.
노동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임금 대폭인상 발언을 주도했기에 기대만 부풀려 놓고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대폭 오를 것이란 기대가 컸던 적이 없었다. 1만 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7000원은 넘어설 것이라 예측했던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뿐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인상 폭인 것은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감독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342만 근로자의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미만이다. 내년 이맘때 이들 가운데 임금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등 범부처적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임금 결정도 마땅치 않지만 사후의 지도감독조차 정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결과 227만 명, 12.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달 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중 13만 명은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별로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지난해 1만7000여 곳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점검해 1645건이 적발됐으나 형사처벌은 겨우 16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 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개념과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생각치 못한 무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비정규직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급여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하위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이다.
이들의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오르면 상위계층의 임금이 도미노처럼 오르게 된다. 사실상 전 사업장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 문제는 식당, 편의점, PC방 등 바닥에서 일하는 저임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영세사업자들이 택할 수 있는 건 사업철수나 감원밖엔 도리가 없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결과를 두고 누가 책임질 건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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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5-07-20 06:31:46
이젠 점점 소규모 회사나 작은가게(pc방.노래방.편의점) 점 점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안하겠지 그럼 자연스레 일자리는 줄어들것이고 본인들은 모르니 최저임금을 올리네 마네 이러쿵 저러쿵 하지 대기업.중소기업 버는게 완전 다른데 그나마 그 소규모로 장사하는 곳들은 그 돈으로 누가 아르바이트를 쓰겠어 아니면 면접볼때 아르바이트도 중소기업 못지않게 빡세겟지 최저임금으로 신고한다 신고한다 할수록 본인 일자리가 살아진다는것만 알아둬라 그리고 정부는 제발 좀 한 쪽으로만 쏠리지말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