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아동학대 신고체계, 처벌 강화돼야
[사 설] 아동학대 신고체계, 처벌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5.07.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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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존속살해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과 함께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나아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상습화되면서 살인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 우리 사회가 이같은 단면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다.
이는 부모가 애꿎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잇는 것인데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6세 남아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의 어머니는 양모(34)씨는 25일 경찰에 자수,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양씨는 아들의 보육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달 19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양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가정 불화와 우울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그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가정 불화나 사업 실패·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우울증 및 불안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자녀관도 영향이 크다.
자녀 살해는 연평균 30여 건씩 발생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범행 후 부모가 자살해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동반자살도 엄연히 부모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위기, 생명경시 풍조 외에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노 조절 문제가 자녀 살해 등 극단적인 상황을 낳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막을 사전방지장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겪는 생활고는 자녀 살해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당장 먹고 사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위기상황은 생명 존중 등 지켜야 할 본연의 가치들을 지키는 윤리의식을 약하게 한다.
최근처럼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저성장 상황 때문에 경제 위기가 구조화되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곳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크게 작용한다. 자녀보다 부모를 더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는 법에도 반영돼 잇지만 그 반대는  턱없이 형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반면 자식을 살해한 행위(비속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살인 조항이 적용돼 처벌된다. 이에 따라 존속살해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나아가 법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을 낳는 것을 고려하면 학대가 일어날 경우 원인부터 재발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와 아동 학대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교사나 의사 등 관계자 신고제를 강화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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