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도 절실하다
[사 설]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도 절실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5.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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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대전서구의 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본격화 됐다.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어린이집도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학대, 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할 때 단 한 번만으로도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아동을 학대한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CC-TV의 설치로 모든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두고 볼 일이다.
물론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보다는 휠씬 안전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렵다. CC-TV의 의무설치 확대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가실 수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아이를 짓밟는 폭력은 교사 개인의 자질이 일차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열악한 보육환경이 문제이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을 불안한 보육환경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문제는 보육환경에 대한 공공의 투자와 책임이 너무 작고 대부분의 사설 어린이집에서 저임금, 저비용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재정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시도교육청들은 보육대란만은 막아보자는 취지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우회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놓은 최소한의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낸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아무튼 아동학대는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자여서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CC-TV 설치 의무화도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신뢰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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