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선관위, 20대 총선 지자체장 지켜야 할 규칙 발표
  • 한내국·금기양·권오주 기자
  • 승인 2016.02.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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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총선 60일 앞둔 13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11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13일부터 총선 때까지 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견·정책발표회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의뢰자 신분만 밝히지 않으면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게자는 “자치단체장의 불법 선거행위는 물론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규정이 있음으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전화문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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