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는 2003~2007년도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어업인중 창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은 해양수산신지식인, 선도경영체, 수산계 대학교수, 수산직렬(지도, 연구, 수산)경력자와 수산관련 연구원 등 수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창업어가는 후견인을 통해 기술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지도, 교육 등을 제공받으며 창업을 도와주는 후견인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가, 후견비용으로 창업어가 1인당 월50만원(국고보조)한도로 자금을 지원(약정10개월)한다.
지원신청은 대산청 수산관리과와 보령, 태안 해양수산사무소에서 1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해 28일 약정을 체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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