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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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달았던 2월 임시국회에서 천만 다행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여야의 힘겨루기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진심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로써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 출범 7년 만에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 한지 17개월 만에 장애인 차별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받아야 했던 장애인의 고통에 비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는 장애인 인권쟁취를 위한 끝없는 길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이 땅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사회 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인권지킴이 법, 장애인 권리 찾기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진전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번 법 제정은 성안작업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이 녹아난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며 장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피어린 성과물이다.
국회는 이 땅에서 소외받는 계층과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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