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평] 드론이 부동산시장에 등장
[경제논평] 드론이 부동산시장에 등장
  • 김승래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법학박사
  • 승인 2016.05.2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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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제기됐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경기도 일대 약 70만㎡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급 미분양 아파트 공사 현장을 상공에서 한눈에 펼쳐 보인 ‘드론(Drone) 촬영’ 보도는 최근 급증한 미분양 적체 우려를 시각화 해 보여준 인상 깊은 뉴스였다.
지난해 말 한 달 만에 54.3%나 폭증한 미분양 아파트(32,221호→49,724호) 공급과잉 현황을 단순히 도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매머드 미분양 사업장의 황량하고 드넓은 부지 영상을 드론촬영으로 지상에서 훑듯이 보여줌으로써 “저 넓은 땅 상당 부분이 미분양이었어?”라며 공급적체 우려감을 공감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본래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를 착안해 명명한 것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하며 군사용에서 시작해 각종 산업분야(민수용)로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의학, 기상, 과학, 농업, 물류, 예술 등 이미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확대됐듯이 부동산 분야도 아파트 분양현장과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그 활용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GPS 센서를 드론에 부착해 건설부지의 3차원 지도 제작이나 토지 측량을 효율화해 부지매입이나 사업지 수주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예전 값비싼 비용 때문에 분양마케팅 활용에 엄두를 못 내던 분양현장 항공촬영 및 동영상 제작도 이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선분양시장의 마케팅 집약체로 통하는 견본주택에서도 위치도와 조감도 같은 일러스트나 단지 모형도는 이제 따분한 기본 옵션일 뿐이다.
최근엔 드론 촬영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주변 환경을 왜곡 없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비치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아파트 등 건물 자체의 눈높이에서 각종 편의시설과 주변지형인 산·강·바다 조망을 미리 체험시켜 집객효과와 분양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약 300~400만 원 정도의 촬영비용이면 4K해상도의 사진과 UHD화질의 동영상을 분양 마케팅에 접목시킬 수 있게 돼 관련 업종도 성업 중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 분양받을 공동주택의 동간거리와 층별 조망권을 미리 체험해 보고, 상업시설의 유동인구와 매출 유입동선을 사전에 파악할 큰 그림을 선 분양 전 그려볼 수 있어 상품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드론은 건설현장의 공정 촬영과 시설관리, 안전관리에도 쓰이고 있다. 웬만한 높이나 지형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성은 가스시설 및 송유관 파손점검 등 기간시설관리에 이용 중이고, 건설현장 인근의 높은 지대(건물 등)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공사 진행 상황,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나 작업장 안전상태 등의 공정모니터링이 가능해 현장관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 항공법은 사람이 운전하는 항공기 위주라 드론에 관한 구체적인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항과 군사시설 주변지, 고압선이나 송신탑 주변 등 일부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명확한 규제안도 나오지 않아 드론 운행과 관련된 비행추락 물적 사고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등 문제발생시 법적인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드론을 통한 항공영상과 사진을 찍을 때에는 촬영장비의 스팩(Spec)외에도 촬영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이미 스마트 폰은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향후 드론 관련규칙이 정비되고 빠른 이동성과 촬영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다면 부동산산업에도 깊숙이 침투할 날이 멀지 않았다.
드론 외에도 사물인터넷(loT)과 로봇, 인공지능(AI)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부동산시장과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자믓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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