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여억 원 부과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0여억 원 부과
6월 1일 기준 자동차 40만 1460대 …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6.1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 400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1403건에 123억2600만 원(30.8%)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9만5125건에 103억6900만 원(25.9%), 중구가 7만 1371건에 68억 8600만원(17.2%)이다. 또 동구가 5만9401건에 55억9800만 원(14.0%), 대덕구가 5만4160건에 48억 4400만 원(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제주, KEB하나, NH 등 9개 사이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