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난폭운전도 엄연한 범죄행위!
[기 고] 난폭운전도 엄연한 범죄행위!
  • 신동훈 순경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 승인 2016.06.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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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대형사고 영상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에 A씨는 한밤중에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시속 152km로 과속하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영화촬영을 하던 20대 남자 배우 K씨 등 3명의 피해자들이 촬영대기를 하다 차량 안에서 휴식 중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당시의 악몽으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드레그레이싱’을 즐기는 동호회 회원으로, 이 날 역시 ‘드레그레이싱’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난폭운전’ 또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난폭운전’이란 아래 9개의 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이나 유턴 그리고 후진 금지위반 ⑤ 진로변경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부당한 경음기 사용입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은 대상이 특정인이면 보복운전이고, 불특정 다수인이면 난폭운전입니다. 행위 면에서 보복운전은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이고, 난폭운전은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입니다. 행위의 반복성면에서 보복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난폭운전은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고, 행위별로 법정형도 상이하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둘 다 가능하지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가능하고(2016. 7. 28 시행예정), 난폭운전의 경우 입건 시 벌점 40점,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등 누리망(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당연히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일시와 장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특정이 필수요소이며,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교통안전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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