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는 마음 자세가 최고다
[월요논단]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는 마음 자세가 최고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07.0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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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를 과연 지을 수 없는까?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우리 곁에 있고 귀로 듣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건축기술이 발전했어도 왜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양심적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꼬집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아랫집.
이웃사촌이어야 할 두 집이 ‘긴장 관계’에 놓여 때로는 이웃을 살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상사가 흔히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중 층간소음으로 93%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54%는 이웃과 다툰 적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심각성을 보여줬다.
방송 광고 중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말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소음이란 ‘객관적인 정의’가 아니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대전시는 피해예방 차원에서 ‘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아파트 주민에게 무료로 보급한 적도 있다.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은 일상의 소리이기도 하다.
일부 자치단체는 ‘층간소음 상담실’을 열고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이 어린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많았고, 가구를 끄는 소리나 망치질·문개폐 소리, 가전제품(청소기, 세탁기)이나 피아노 소리, 개 짖는 소리 등의 일상적 소리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층간소음 피해기준도 낮시간, 밤시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음방지 매트나 카펫 등으로 바닥에 깔거나, 실내화 신기, 문풍지 붙이기 등을 할 경우 층간소음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해 층간소음을 줄인다고 과연 윗집과 아랫집 간 분쟁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렇치는 않을 것이다.
층간소음의 해결책은 이웃간 배려와 이해가 우선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이웃간 갈등은 무엇보다 이웃끼리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웃간 마음을 서로 다스릴 수 있다면 층간소음은 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을 것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갖임으로 노력한다면 좋은 이웃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조정에 나선다해도 소통과 갈등 해소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선책인 법적으로 싸운다해도 가해자의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이웃 사이만 걸꺼럽게 만들 뿐이다.
실례로 3년간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린 피해자가 법에 호소, 배상액으로 최대 114만9200원을 배상 받았다.
이는 한 달에 3만1900원에 불과한 배상액이다.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액을 대폭 올렸다는 것이 이 정도라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해자가 한 달에 3만 원만 부담하면 3년 동안 층간소음을 맘대로 일으켜도 된다는 해석이다.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 신청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해 된다. 더구나 피해를 입증하려면 70만 원의 자비로 소음 강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층간소음 피해 배상금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소음유발자에게 높은 배상금에다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벌적 방지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거주자가 점차 많아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시비가 심각해 아예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늘고 있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이 층간소음의 시비가 잦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래도 소음을 감안해 설계됐기에 층간소음이 그래도 적다.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바닥의 슬라브 두께와 소음방지벽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와 건설업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해당 법과 규칙, 조례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줄 안다.
강압적인 해결 방법 중의 하나는 인허가 기관에서 준공검사 시 공인기관의 측정결과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좋은 이웃이 되면 층간소음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단순히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이다.
이웃 간 좋은 정이 많이 쌓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삶의 터전이 어디 있을까? 소음이 이웃 사이를 멀게 하려면 이웃간의 마음을 잘 다스려 정을 쌓게되면 자연히 층간소음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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