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결자해지’ 해야
[기자수첩]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결자해지’ 해야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6.08.2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1일 천안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 당선되기 전 지난 4월 3일 경, 4·13 총선을 10일 앞두고 성환의 A교회에서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천안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최민기 후보의 명함을 돌리다가 CCTV에 촬영되면서 검찰로 부터 지난 6월 16일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에 따라 검찰은 당시 주명식 의장 앞으로 지난 6월 20일 공문을 통해 유 의원의 기소 사실을 알렸다.
이 공문을 접수한 천안시의회 관계 공무원은 이 사실을 유 의원에게 알렸고, 유 의원은 “아무도 알려주지 마라.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공무원은 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만 다음날인 21일에 결재를 맡았고, 정작 결재권자인 주명식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투표가 지난 7월 1일 본 회의장에서 실시가 됐고,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유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유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8월초에  뒤 늦게 알려지면서 본지를 비롯한 공중파,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를 시작됐다.
보도가 시작되자, 가장 황당해 하고, 당황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주명식 의장이었다.
주명식 전 의장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의장인 내게 이런 사실을 숨겼냐”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주명식 전 의장은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구본영 시장에게 승진을 건의했고, 구 시장은이를 수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 전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배신감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승진 건의”가 “중징계 건의”로 급 선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의장은 이에 “유 의원의 요청에 따라 기소사실을 해당 공무원이 숨긴 것은 21명의 의원을 기망 한 것은 물론 해당 공무원이 유 의원을 부의장에 당선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유 의원의 기소 된 사실을 알았다면 부의장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 전 의장은 해당 공무원과 사무국장을  유 부의장에게 보내 사표를 받아 오라는 지시를 내려 찾아갔지만 유 부의장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의장이 스스로 용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요청한 내용을 지키려했던 해당 공무원만 ‘중징계’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천안시는 물론 의회의 지위·보고체계가  급전직하 추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 의원 자신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진 공무원은 구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이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