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 이원화 어떨까?
[월요논단]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 이원화 어떨까?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09.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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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조계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고개를 들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다른 나라는 법조판이 다르다. 판사들은 퇴직 후 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도 판·검사를 따로 뽑고 이들은 변호사로 개업을 못하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법조계 논의는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회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개선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 자리에서 판·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나눠서 이원화(二元化)하는 방안이 제안되는 등 법조계의 조직변화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막으려면 이같은 주장과 실현 가능성·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섯다.
이날 ‘법조비리 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전관 변호사’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관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거 법조비리 사건을 겪을 때마다 방지 대책 등이 수 없이 나왔지만 최근 ‘정운호 뇌물 사건’ 등의 법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등 깊히 반성해야 할 일이 됐다. 이처럼 사법 비리가 터지면 당국은 여론에 떠밀려 내놓는 미봉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않고 ‘몰래변론’을 할 경우 현행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징역형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직에서 물러난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되어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조계·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게 변호사를 못 하도록 한 변협 조치는 당연하다.
판·검사가 비리로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은 힘들다. 지난해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진술서를 입에 구겨넣는 가혹행위를 한 전직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도 그렇다.
또 2006년 지역 업자와 어울려 접대 골프와 향응을 받고 그 업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저 살았던 판사도 사표를 냈으나 즉시 변협 회원으로 등록됐다. 2004년 춘천지법의 모 판사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 부터 향응을 받아 물의를 빚자 옷을 벗고 개업해 ‘잘나가는 변호사’가 된 적도 있다.
이처럼 비리를 저지른 전직 판·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리가 드러난 판사, 검사에게 사표를 받는 걸로 변호사 자격증과 바꾸는 것이 통상적 조치였다.
죄지은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에겐 엄한 처벌을 가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 변호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직에서 비리에 연류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은 재직 중 면직됐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다.
때문에 법무부는 퇴직과 함께 기소된 경우 변호사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되고 당연히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된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비리가 적발되도 사표만 내면 그만이고 변호사로 돈을 벌 수 있는게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판·검사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게 제도화 돼 있다.
이같은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 임관하는 판·검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변협의 제안이다. 판·검사의 길을 정년제 직업공무원과 맞추고 변호사의 길과 완전히 분리되는 법조 시스템의 변화로 가야 한다.
새롭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로스쿨 입학생이나 신규 판·검사의 임용부터 적용하는 보완책을 찾기 바란다. 법조계가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도 사법개혁을 향해 그동안 쉴틈없이 달려오긴 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제 전관예우라는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 변호사가 판검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현직 판·검사까지 법치를 우롱하는 것은 예우가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최고 엘리트인 법조계가 무릎을 꿇고도 ‘전관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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