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악법도 지켜야 한다
[기자수첩] 악법도 지켜야 한다
  • 이경주 기자
  • 승인 2007.03.08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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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일 지방선거 당시 기간당원 불법모집 등과 관련돼 서산시장 조규선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지방자치법위반 벌금 80만원을 각 2심인 대전고등법원선고에서 선고 했으나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로 전 조시장은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선권이 상실되어 상당기간 출마하지 못한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는 말과 같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그 기간동안 출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4·25일 서산시장 보궐선거에 전 조시장의 처 H씨를 출마 시킨다면서 애경사를 방문해 소개를 시켜주는 등 은연 중 불법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가 자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닌다”며 세습체계 운운하는 시장자리인 것을 착각하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지탄과 함께 ‘악법일지라도 꼭 지키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는 여론이 자자하다.
누구든 악법도 지켜야 한다.권세가 등등해도 법 앞에선 평등해야 한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법은 만인의 평등원칙에 의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법을 함부로 어기면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비록 악법일지라도 그 법을 꼭 지켜야 한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아 그 법이 악법인 줄 알면서도 법을 지켰다.그 나라가 잘 되고 못됨은 법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라도 정치의 근본이 민본일진대 조 전시장의 이같은 행동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전임 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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