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협력적 노사문화 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
[제언]“협력적 노사문화 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
  •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이성복
  • 승인 2008.02.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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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한축의 두 바퀴’라는 말도 있듯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상생의 노사문화의 시작은 관계성의 본질이 유발시키는 갈등구조에서 개인의 이기(利己)를 쫓되, 그 개인이 불합리한 손실과 희생을 당하지 않는 한,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유지하며 상호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 데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 지원을 통해 노동 및 고용관계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 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개선, 기타 노사공동 관심사 및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교육·연수·회의·세미나·워크숍 개최 비용, 컨설팅·자문·연구·설문조사 수행비용, 홍보물 제작·보급 비용, 기타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사업장 4000만원, 지역·업종 8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2003년과 2004년도에 재정지원을 받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효과를 측정한 결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을 수행한 조직에서 정보공유, 작업조직 혁신, 성과공유, 인적자원개발, 노사파트너십의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의식 및 태도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직무성과 및 경영성과가 높아졌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마련과 노사파트너십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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