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 밥그릇 싸움
[충남시평]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 밥그릇 싸움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12.05 17:3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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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의 대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4 대 3 의견으로 변호사쪽에 손을 들어 줬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신호탄이 되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명 ‘복덕방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리가 더욱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변 없이 확정 판결이 된다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영업 다툼은 치열해지면서 지각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전문화·선진화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고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 왔다.
때문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기·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등에 ‘부동산’이란 명칭을 썼으며 관할구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801개의 부동산 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부동산을 중개행위한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변호사는 “중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게다가 해당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45만 원~99만 원을 법률자문료로 받는 식으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다.
법을 비켜간 변종 중개업소의 등장으로 이슈가 됐지만 1심 판결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일부에 해당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도 재판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 미취득자는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무등록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종돼 있다.
부동산 중계인들은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맞섯다. 이 판결로 전국의 36만 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인 가족들은 밥그릇이 걸려있어 총궐기할 태세이다.
대법원은 10년 전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에서 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종 판결에서 부동산 중계인에게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때문에 1심 판결로 앞으로 상급 법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중개업을 변호사의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생존경쟁이 심각한데 이런 판결까지 나와 당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중개시장이 부동산의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최종 확정이 1심과 같을 경우 지난 33년간 공인중개사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의 벽은 사실상 허물어질 수도 있어 부동산 업계의 독점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국민들이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수 있게 됐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면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부동산 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 부동산 중개 시장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변호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인중개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때문에 파장은 클 것이다. 변호사의 수수료가 임의로 정한 금액인 만큼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중계업계의 90% 이상이 영세업인데다 수수료까지 낮춰지면 살아남을 중계인은 없을 것이다. 일단 1심 판결은 변호사 측으로 기울었지만 공인중개 업계에 희망적인 분석도 없지 않다.
2·3심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논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변호사 측에 손을 들어 줬으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여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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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갑질 2017-01-30 10:00:23
집값올리는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산정방식의 문제가 크다. 건당수수료를 받으면 양심적으로 적정가로 매도가가 결정되고 매매가도 상향하지 않을텐데, 거래금액의 몇 %를 받는식이니 이왕이면 비싸게 거래되면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수수료 많이 받아서 좋은거다.보통 집 내어놓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에 물어보고 공인중개업소는 터미니 없이높은가격에 매도가를 제안한다.
서민입장에서는 변호사든 공인중개사든 건당 수수료받는 방식은 무조건 환영한다.

냄새나 2017-01-17 12:41:55
재래시장에 대형마트 짓는거랑 머가 달라
고객써비스 차원이라고 하면..ㅋㅋㅋ
법조인 좌질이 의심스럼네...

kong 2017-01-09 22:44:39
변호사자질이있는지 의심입니다 공변호사때문에 변호사업계전체이미지가 실추될까 염려스럽네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남의영역에 기웃거리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2016-12-12 11:06:48
당장 수수료가 낮아지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론 서비스의 질만 떨어질 뿐입니다.

김보홍 2016-12-12 10:28:40
변호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밥그릇에 손대지 말고 자기 그릇을 기워라!
국제적 M&A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