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급식센터 설치에 방관자적 태도”
“대전교육청, 급식센터 설치에 방관자적 태도”
대전시의회 시정질의 김인식 의원 “조속설치 추진해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6.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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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조례제정은 의회 몫”주장 맞서 신경전

잇따르고 있는 대전지역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전시교육청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사진)은 시정질의를 통해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에게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설동호 교육감은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면서도 “학교급식법 5조 상 센터 설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인식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 센터는 위법인가”라며 “권 시장이 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관련 조례도 재개정하겠다 했는데 시장의 말도 위법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식센터는 시의 일이고 교육청은 협조자일 뿐이라는 교육청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알게됐는데 오늘 여전히 교육감의 방관자적 태도를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도 지난 2004·2009년 기초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효율적 측면에서 광역시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며 “학교급식법을 관할하는 교육부도 급식광역센터 운영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만 매달려서 교육청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시나 자치구에 센터에 대한 설치운영근거 조례가 있더라도 시교육청에서도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협조체계를 제도화 하자는 것인데 주체가 지자체장 소관이니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대답은 교육청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정립을 위한 대안으로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청 협조 독려 △전담조직의 설치 △자치구 연계방안 마련 △기존물류 및 유통시설 활용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는 본래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례는 시의회에서 정한다”며 “시에서 조례를 정해주면 교육청은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겠다”고 해명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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