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새고 있다
[기자수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새고 있다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6.12.0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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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간행사 보조금 사용이 엉망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각지대에 감시없는 무풍지대로 놓인 지방보조금 편법사용은 최근 체육행사를 보조한 A시의 보조금관리 지원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충남 A시는 모 마라톤행사에서 A시 체육회의 주최행사로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사실은 민간단체 주관행사를 지원할 속셈인 것으로 드러나 시체육회의 명칭으로 위장한 체육행사보조금이 다른 단체로 흘러간 대표적 사례다.
통상 체육행사의 보조금은 시체육회를 통해 신청하여 시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제도상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다.
더 큰 문제는 수혜 대상인 민간단체의 지급대상 적격여부다. 조례에 근거한 보조라도 지방보조금관리규정상 해당자가 적격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수 제출서류가 있다. 사업계획서, 비영리 사업자등록증,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류를 기반으로 보조금 지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그러나 A시는 이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부적격 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결정 했다. 그 이유는 담당자나 심의 의원들이 비영리 사업자등록증과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도 구분 못해 발생한 결과다.
A시 체육회는 시산하 단체로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다. 따라서 체육회 산하에 등록된 단체들이 체육행사 지원금을 요구하면 거절 할 수는 없으나 거의 신청단체의 명의가 아닌 시체육회주최행사로 신청해 탈법행위를 했다. 보조금 신청자의 자격미비로 보조금을 자체행사로 주최한다고 허위 신청해 대리 수령후 관리, 감독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실제 행사주관단체에 보조금을 전달해주는 업무대리자 역할을 한 것이다.심각한 직무 위반행위다.
더구나 지급된 보조금은 행사주관자가 임의 사용후 사후정산서를 제출박아 체육회가 그대로 시에 보고만하고 정산내역을 세밀히 파악하지 않았다.
행사의 목적이 순수하고 옳다고 해도 보조금지원 원칙이 무시됐고 적정사용 기준도 무너진 경우다. 위법된 지원은 배임행위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 조례에 어긋난 보조는 공직자 기부행위금지법에 저촉될수 있고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직무유기다.
보조금의 기본재원은 시민의 세금이다. 막 써도 되는 돈이 아니고 목적과 조건에 걸맞는 사업에 사용 되어야 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규정도 적용되야 옳다. 보조금신청자의 인맥이나 배경을 보지 말고 행정원칙에 의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의,결정 과정에서 원칙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만큼 조례는 정해진 법률인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은 원칙중에 원칙이다.
이번 사례의 취재 결과 A시가 ‘잘못된 보조금 회수’를 명령했다. 이행여부 마무리 과정도 잘 지켜져야 한다.
지방재정의 사용은 효용성 만큼이나 적정성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바른 심사와 집행은 물론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의 기능도 더욱 커져야 할 것으로 본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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