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설명회는 다음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할 예정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내달부터 부모가 보호ㆍ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 (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우선 3만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3만원내에서 CDA에 저축 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해 만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ㆍ취업훈련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