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영·기계식주차장 등 개선 추진
천안시 공영·기계식주차장 등 개선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1.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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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온 화석연료가 제2차 연료인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 천안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과 전용주차구획 최소 설치 비율을 규정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또 무늬만 주차장이던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관련해 부설 주자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해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 예방과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경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부합되게 지방조례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3% 이상 규정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0% 완화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 부합되게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는 한 면 이상으로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의 3%이상으로 한다.

또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을 장애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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