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원배 칼럼] 해도 해도 너무한다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7.02.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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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전시관에 전시된 작품 중에 대통령의 나체사진을 작품으로 전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작품은 항간에 물의를 빚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한 작가의 작품이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작품이 프랑스화가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민주사회에서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명으로  매춘부 여성의 나체에 박 대통령 얼굴을 합성했으며, 원작에 있는 흑인 하녀의 자리엔 최순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등장인물들 주변에는 주사기와 청와대의 강아지, 세월호와 사드 미사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본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국가라 할지라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으로 전시장에 들어가 그림을 부수는가 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SNS를 통해 이웃에 퍼 나르며 울분을 토했다.

필자는 이 사진을 MBC의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지인들의 SNS를 통해 더 확실히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이 사진을 방송뉴스로 처음 보는 순간 필자는 필자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하니 인정된 장소에서 정상적인 승인절처를 거쳐 전시하는 전시공간에 어떻게 저런 작품이 전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과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전시공간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신청해 제공된 국회의 전시공간에서 전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국민모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보다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면서 표현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인신공격을 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를 받는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진정이나 고소 및 고발을 해 조사를 받게 하는가 하면, 주변에 의심의 눈총을 받게 한 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의 사건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억을 한 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 같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해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니 이제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비록 탄핵이 됐지만 아직까지 법정에서 심리 중이라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인 여성 대통령을 매춘여성의 나체와 얼굴을 합성하여 공인된 전시공간에 전시했다는 것은 이는 이 나라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대통령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지를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비록 패러디 이지만 여성대통령의 신체부위 노출에 잘했다 칭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고 싶다.

역지사지 이 그림을 합성한 작가나 주관한 사람의 부인이나 딸이 어떤 사람에 의해 같은 일을 당해도 좋다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함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인격모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리고 강력한 인격모독 금지법안 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는 박근혜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충남일보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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