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적률 차등적용 조례 제정될 듯
대전시, 용적률 차등적용 조례 제정될 듯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등 입법예고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3.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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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되는 것을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9일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 도입, 계획관리지역내 1만㎡ 미만 공장입지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대전시가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 동안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이 대거 입지,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유치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낙후 상업지역에 신규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 도심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입지를 제한,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입지를 불허하였으나 중소기업체의 공장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1만㎢ 미만 공장(공해공장 제외)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완화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등록문화재 및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고 있다.
시의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 도시계획과(전화/600-3872, 팩시밀리/600-2819, E-메일/hlyu@metro.daejeon
.kr)로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경유 오는 5월 대전시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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