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례업체대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협약 체결
보령시·장례업체대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협약 체결
  • 황인경 기자
  • 승인 2008.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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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망자 발생시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시장실에서 신준희시장과 보령아산병원장례식장, 보령장례식장, 대천장례식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032명에 대한 장례용품 50~100% 할인, 안치료 및 시설사용료 무료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지원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서에서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망자 발생시 원활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보령시와 보령시 소재 장례식장이 상호 협력 가능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된 장례에 필요한 범위는 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판매·장의차 등(장의차는 보령병원 제외), 기타 고인이 필요한 용품 등이며 현재는 장례를 치룰시 장제비용이 평균 276여만원이 소요되나 이번 협약체결으로 50만원으로 감면되어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됐다.
시관계자는 “이번 장례지원 협약 체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마지막 가는 고인을 장례를 제대로 격식을 차려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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