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야당후보들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는 제안은 개헌필요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가중시킬까 심히 우려된다.
국민들은 민생국회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주택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주택법은 이달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분양원가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이 하반기에 실시되기 힘들어진다. 이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2007년 상반기를 통째로 개헌논의에 매몰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민생문제 해결을 경시한다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개헌시안이 나온만큼 지체없이 발의하고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교섭단체는 개헌논의와는 별도로 조속히 임시회를 소집하여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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