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제도
[제언]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제도
  • 대전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상황실장 유병돈
  • 승인 2008.03.0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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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든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을 시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불안 및 임금이 정규직의 62.8%에 그치는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기여한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 차별시정제도의 도입배경이다.
사용자는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의 차별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무시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며, 관계 당사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은 시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시정 명령서 또는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결정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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