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은 당진군 석문면 일원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처 건설교통부로 광 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을 득했다.
지난 1991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공해업종에 대한 민원, 충남도의 지방재정부족 및 IMF 등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다가 충남도가 토지공사에 사업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며, 지역현안사업임을 감안해 토공은 2004년 12월 충남도로부터 사업을 인수했다.
기존의 단순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개발을 지양하고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학·연의 클러스트 구축과 주거·교육·업무·관광휴양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복합형 산업단지로서 첨단지식산업·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유치해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가능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것이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장기간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의 산업단지와 달리 조기 산업단지 가동으로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건교부, 환경부, 충남도 및 당진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07년 11월 까지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