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고위공직자와 음주운전 전력자
[충남시론] 고위공직자와 음주운전 전력자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7.07.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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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에 체포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왕년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전문 기관에서 사설기관에서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외신을 보았다.
우즈는 그 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그는 주치의는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 5월 30일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 출두를 약속하고 풀려났던 그는 이후 자숙기간을 가졌다. 우즈는 치료를 이수했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는 타이거 우즈 재단의 공동 주최로 지난달에 열렸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근론스 내셔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회 참가가 힘들어 개막식이나 대회 최종일 시상자로 참석했던 전례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음주운전을 큰 범죄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대상의 음주운전이 대수롭지 않게 되고 있어 기용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굳어질까 두렵기만 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간접살인 범죄라는 게 사회 저변의 인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공직사회는 물론 상당수 민간기업에서조차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수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거나 아예 은퇴를 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공직 중의 공직인 장관에 음주운전 경력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오히려 음주운전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도록 계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수·과거 음주운전 전력 문제가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사과하면서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표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실수”라며 고개 숙였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라고 사과했다. 실수라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면탈)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고위직 후보자 배제 사유는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대함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과거 정부도 관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도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는 경찰의 총책임자 자리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물러났다. 고위직 인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은 자칫 “음주운전이 뭔 큰 잘못이냐”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국내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가량일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남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기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국회 청문회와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거리에서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음주운전 사고 유족들은 높은 분들의 음주운전 전력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검증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자는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인식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아직은 미흡하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높일 수 없다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기에 시선과 인식만 가혹하게 할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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