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보령시,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5개반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충남일보
  • 승인 2008.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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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보령] 보령시는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가의 긴장감 유지 및 신속한 초동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부시장외 5개반 25명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위기상황별 신속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축산농가에 생석회 70톤 및 소독약품 3300kg을 무상 지원한다.
또 일제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 염소, 사슴 10두 및 돼지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공동방제단 27개반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금년부터는 적발위주의 소독점검을 실시해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와 축사면적 300㎡이상 농가 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5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농가들이 소독과 차단방역만 잘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황사방역관리를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국번없이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등의 입,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2000년 4월 보령과 홍성에 발생해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현재 보령지역에는 한우, 젓소, 돼지등 우제류가축 4만 9800여수가 사육되고 있고 충남도에는 264만 5500여수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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