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범죄 없는 즐거운 피서철을 희망하며
[기고] 성범죄 없는 즐거운 피서철을 희망하며
  • 윤창훈 경위 청양경찰서 남양치안센터
  • 승인 2017.07.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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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극심한 가뭄이 꺍だ美뗌?전국에 많은 물폭탄 세례를 퍼부었던 장마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해 가족 또는 친구, 지인 등과 함께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이 더위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신을 충전할 때 경찰은 걱정이 앞선다.

우선 여름 휴가철에 계곡 및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관련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범죄는 년 중 하절기 7~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4031건에서 2016년 5564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 성범죄 사례를 보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물속에서 수 차례 추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 유원지 등에서 즉석 만남 통해 음주  후 성추행 등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성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 범죄 방지를 위해 몰래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지방청마다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선 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탐지형 장비도 전국 주요 피서지  70개 경찰서에 보급해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면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몇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든 사람이 주위를 서성 거리면 경계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피서지에서는 혼자 행동하는 것 보다 일행과 함께해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숙식  장소인 민박, 펜션, 등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 예방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올 여름 휴가에선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성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는 즐거운 휴가가 되길 희망한다.[윤창훈 경위 청양경찰서 남양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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