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폭염대비
  • 김광태 기자
  • 승인 2017.07.24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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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하절기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사병 등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일반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농작업 관련 상해와 질병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보장받는다.
또 총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축협 등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황우원 면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생기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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