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차를 이용해 이동을 하거나, 길을 걷다보면 헬멧(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는 한다.
헬멧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턱끈 등을 잠그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중상률이 4배에 달한다고 한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모 착용율은 70%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착용율:99%), 독일(97%), 스웨덴(95%)등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위별 사망하는 원인을 보면 머리가 67.1%나 되며,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나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 몸의 머리와 목의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였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최대 99%로 나타났다. 이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시 안전모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공사장 안전모 불가)
▶ 좌, 우, 상, 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지는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래를 주지 않는 것 ▶충격흡수성이 있고 관내통성이 있는 것 ▶무게는 2kg 이하인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인 것.
위와 같은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만의하나 일어날 교통사고에 대비하길 바라며, 교통사고 시 고통받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임을 숙지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면 한다.[김종열 순경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