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MB, 법적·도덕적 문제 없다”
한나라 “MB, 법적·도덕적 문제 없다”
경준위 “재산누락 의혹 등 검증” 발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07.03.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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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준비위(경준위)는 12일 이명박(MB)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법적 도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준위는 이날 ‘김유찬씨에 대한 위증교사’와 ‘서울시의 상암동 DMC사업’, ‘이 전 시장이 김씨의 사업을 방해했는 지 여부’, ‘14대 의원시절 재산누락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준위는 이 전 시장이 김씨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김씨는 이 전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광철씨로부터 진술번복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씨의 확인이 없어(소재불명) 위증교사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준위는 또 김씨는 위증대가로 8천500만원을 3차례 나눠 받고 권영옥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150∼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광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짜에 이씨는 구속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준위는 김유찬씨 스스로 권영옥 씨와 구체적 위증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두 사람간 돈거래는 위증교사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시장이 14대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은 확인결과 경남지역 연립주택 12채가 등기부엔 한라건설로, 국세청엔 이 전 시장 개인재산으로 등재돼 있었는데, 이 전 시장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국세청의 행정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준위는 이 부분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주장이라고 판단,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준위는 이 전 시장이 재산을 처남인 김재정씨 앞으로 은닉해뒀다는 의혹에 대해선 “권영옥씨가, 김재정씨의 재산이 대부분 이 전 시장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데 불과하고 권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김유찬씨가 이 전 시장을 찾아갔을 때 간접적인 살해협박이 있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선 단 두명이 있을 때 이뤄진 일로 2002년 발간된 이명박 리포트엔 살해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 조사할 가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준위는 이 전 시장이 김씨에 대한 사적감정으로 사업을 방해키 위해 입찰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한 상암동(서울) DMC 사업은 수의계약이 국제입찰로 바뀌었다는 서류상 근거가 없다고 경준위는 밝혔다.
경준위 이사철 대변인은 “김유찬 씨는 부지 공급이 바뀐 것은 2004년 9월에 이 전 시장이 김유찬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5월에 바뀌었다고 하는 발언관(김씨의 발언)모순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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