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도로공사, 내달부터 고속도로 전구간 무인단속 실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3.12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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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중심 단속체계서 기계화 단속시스템으로 전환


한국도로공사가 내달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로 본선상에 설치해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이다.
이번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했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인프라 개선 및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적재량측정 방해차량 및 적재불량 단속시설을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나들목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안성과 신탄진 나들목에 설치된 적재불량 무인단속 시스템을 청주나들목과 진천나들목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과 중부고속도로 음성나들목에 설치된 높이 위반차량 단속시스템을 개선해 적재불량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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