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에 우려한다
생보사 상장에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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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 계약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생보사가 정부와 밀착해 앞으로 20년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실연 등 시민단체들은 보험감독당국은 계약자보호라는 보험업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조속히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부나 생보업계는 상장차익의 배분과 무관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생보사 주주들이 과거 계약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달 5일 5일 국회 재경위 주최로 열린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에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논리적으로 우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 없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논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생보업계에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거래소가 두 달이 넘도록 상장규정을 마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익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다. 또 과거 18년간의 논의를 뒤집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즉각 폐기하고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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