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균 칼럼] 추석 선물은 농수산물로 하세요
[오노균 칼럼] 추석 선물은 농수산물로 하세요
  • 오노균 박사/충북대학교 농촌관광연구센터 자연생태연
  • 승인 2017.09.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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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를 담아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열흘간의 ‘황금연휴’에 덧붙여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

필자의 지인이 공직자인데 이 경우 주변의 지인들이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소고기나 굴비 한 세트를 선물하려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소고기, 굴비 세트를 선물해도 될까?
우선 공직자로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5만 원 내의 선물만 가능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라면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소고기나 굴비 세트도 가능하다. 또한, 같은 공공기관의 동료이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타 부서라면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선물 허용 범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일반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즉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는 물론이고 기업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끼리 주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다. 평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지인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는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석 선물은 농수산특산물로 하여 농촌에 활력을 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학생이나 졸업생이 퇴직한 은사에게 보내는 선물도 금액에 제한이 없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받는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라 하더라도 상한선이 반드시 5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포인트 적립으로 받은 추석 선물, 동창회·친목회·종교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선물, 기념품·홍보용품·추첨을 통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물을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편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공직자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약업체 직원이 고향 친구인 교사에게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연휴에도 근무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주민이 양말을 선물하는 경우다. 공직자와 공직자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회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라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단,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산하 기관 등이 상급 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5만 원 내에서 골라야 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했다.[충남일보 오노균 박사/충북대학교 농촌관광연구센터 자연생태연구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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